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외수당 계산시 2011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통상임금/209*1.5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계산,지급 하려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2011년 인천시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주44시간 기준으로해서 통상임금/226*1.5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고 있고 연가보상비도 10일 한도내에서 1일 3만원으로 계산하게끔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위법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209시간을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였을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26으로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하였는지 또는 유급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50%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일 3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