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 2011.12.07 | 41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1.12.07 | 2594 | |
기타 | 보너스/성과금 받을수있는지요? 부당대우.불합리한것등...종합질... | 2011.12.07 | 28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 2011.12.07 | 39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1.12.07 | 19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06 | 4347 | |
기타 | 급!급!급! 주간 근무자 70명을 주간조에서 주, 야간 근무 하라고 ... 1 | 2011.12.06 | 1823 | |
임금·퇴직금 | 삼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746 | |
임금·퇴직금 |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1 | 2011.12.06 | 443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소진 1 | 2011.12.06 | 204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 2011.12.06 | 2211 | |
휴일·휴가 | 구정 연휴의 연차 사용. 1 | 2011.12.06 | 232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8006 | |
산업재해 |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 2011.12.06 | 5626 | |
기타 |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2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 2011.12.06 | 2274 | |
기타 |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 2011.12.06 | 3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5408 | |
근로계약 |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 2011.12.05 | 26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