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 2011.12.04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 2011.12.03 | 28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12.03 | 2144 | |
여성 |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 2011.12.03 | 4033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에 대해 1 | 2011.12.02 | 2875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801 | |
기타 |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 2011.12.02 | 217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 2011.12.02 | 3156 | |
임금·퇴직금 |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 2011.12.02 | 1806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6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7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9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8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