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1.11.17 11:24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33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5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80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2011.12.02 3156
임금·퇴직금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2011.12.02 1806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599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2011.12.02 2236
산업재해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12.02 2197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1 2011.12.01 1599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11.12.01 2798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