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m993 2011.11.18 13:02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 주6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토요일3시간) + (일요일5.5시간) = 38.5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8.5시간 * 4.345주 = 168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68원 = 725,76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 주5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일요일6시간) = 3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 4.345주 = 157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57원 = 678,24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중 상여금 적용일수 문의 1 2011.12.09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1.12.08 152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2.08 4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1 2011.12.08 1819
해고·징계 눈물이 납니다. 노무사랑 짜고 그만두게한... 1 2011.12.08 238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내일까지 회사에 ... 1 2011.12.08 251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에 대해서... 1 2011.12.08 4756
기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 2011.12.08 16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2.08 153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분 1 2011.12.08 161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1.12.08 177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2011.12.07 3524
기타 최저임금, 수습기간과 야간수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11.12.07 4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