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 2011.12.03 | 4033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에 대해 1 | 2011.12.02 | 2875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801 | |
기타 |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 2011.12.02 | 217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 2011.12.02 | 3156 | |
임금·퇴직금 |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 2011.12.02 | 1806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6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7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9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8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2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9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 주6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토요일3시간) + (일요일5.5시간) = 38.5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8.5시간 * 4.345주 = 168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68원 = 725,76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 주5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일요일6시간) = 3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 4.345주 = 157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57원 = 678,24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