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2011.11.20 21:41

10월달을 예로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0월은 3일 개천절 한국 공휴일을 빼면 평일 갯수가 20일 입니다.

따라서 20*8시간 = 160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10월에 근무한 시간은 주간 120시간+야간 35시간 = 155시간입니다.

이 달에 연차를 하루 내었구요.

제가 연차를 내지 않았다면 163시간 일을 한 것이죠.

우리 회사는 연차가 있고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을 회사에서는 그다지 반기지 않구요 연차 소멸 3개월 전에

연차사용촉진 관련한 공지도 없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도 전혀 주지 않습니다.

회사내에서 몇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고 저는 소위 말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1월부터 11월까지 매일 근무한 시간을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부서 직원들이 적게 일한다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결과를 보니 매달 일해야 하는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트집삼아 제가 적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폭언과 욕설을 했구요.

하루 또는 한달 근무시간 계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출퇴근 관리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며 과거 근무기간을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1일 근무시간 및 츨근일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63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2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50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9
고용보험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8 1930
비정규직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2011.12.22 330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8006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801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 1 2011.11.30 1366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8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11.23 252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2011.11.22 3528
»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7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계산 1 2011.11.18 446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5
근로시간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2011.11.16 4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