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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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1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3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1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1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9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9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 2011.12.15 | 251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65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899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86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3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9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며 휴가 사용권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첫번째 연차휴가수당은 입사 후 만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