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11.25 09:09
 

타임오프제에 관한 질의

우리 회사의 전체직원은 555명이며 그중 2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 5.14 고용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4,000시간 입니다.

당사는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노동조합에서 타임오프를 3,000시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3,000시간 이라함은 1.5명 몫인데 그중 2,000시간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풀타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즉, 전임자 급여를  일반직원과 같이 100%  회사에서 수령)

나머지, 0.5명분은 우리 회사 직원(노조원)은 아니고 노조사무실에 서무업무를 담당할 여자 직원(직책 사무국장)을 따로 채용해서 그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0.5명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임자의 급여 절반을 노조에서 직접 채용한 사무국장(여직원) 급여 등에 보태 쓸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타임오프가 근로시간을 면제 시켜준다는 뜻인데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노조가 필요해서 채용한 직원(즉, 남의 단체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해 준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직접  채용한 사무국장에 대하여 근로(勤勞)를 시킬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근로를 면제 시켜준다는게 논리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노조의 요구로 후자를 수용해 주는 경우 사업주는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229명이 가입된 노동조합(즉, 300명 미만구간)에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요?  5명 이라는 사람도 있고 6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조활동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직접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00명-299명 구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최대 4,000시간(2명 풀타임)이며 파트타임으로 나누어 사용할 때에는 풀타임의 3배(6명)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8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52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9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63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11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17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9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5015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1 2011.12.12 1937
임금·퇴직금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2011.12.11 56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12.11 1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6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8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