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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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6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8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2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5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9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9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9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1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3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1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1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9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9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 2011.12.15 | 2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8시간 * 4일 * 365 /6(6일주기) / 12(개월)= 162시간
주휴수당 : 8 * 365 /7 /12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일) * 365 / 6/ 12 = 81시간
야간근로수당 : 8 * 2 *365 /6 /12 =81시간
기본급 : 162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81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 81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