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11.25 10:23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8시간 * 4일 * 365 /6(6일주기) / 12(개월)= 162시간
    주휴수당 : 8 * 365 /7 /12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일) * 365 / 6/ 12 = 81시간
    야간근로수당 : 8 * 2 *365 /6 /12 =81시간
    기본급 : 162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81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 81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2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76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0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59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51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5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0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0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41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7
»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42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3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종료시 보증보험 환급건 1 2011.11.24 3560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53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의 계약종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1 2011.11.23 281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받기전 퇴직 질문드립니다. 1 2011.11.23 4710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89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