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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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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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2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7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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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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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8시간 * 4일 * 365 /6(6일주기) / 12(개월)= 162시간
주휴수당 : 8 * 365 /7 /12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일) * 365 / 6/ 12 = 81시간
야간근로수당 : 8 * 2 *365 /6 /12 =81시간
기본급 : 162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81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 81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