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가까이 정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회사 팀장에게 구두로 육아휴직의사를 밝혔지만 강하게 거부 당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육아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려고하는데 인사과에서는 육아휴직양식을 담당팀장에게 받으라고 하네요
팀장이 육아휴직양식을 줄거같지않은데 혹시 사내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내용증명으로 제출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염치없이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5년가까이 정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회사 팀장에게 구두로 육아휴직의사를 밝혔지만 강하게 거부 당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육아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려고하는데 인사과에서는 육아휴직양식을 담당팀장에게 받으라고 하네요
팀장이 육아휴직양식을 줄거같지않은데 혹시 사내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내용증명으로 제출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염치없이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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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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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1.11.22 | 2980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반환 1 | 2011.11.22 | 314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법에서 별도의 양식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신청하였다는 것만 명확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양식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