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항 2011.11.23 17:32

저는 출판사 직영 서점판매직입니다. 2010년 12월 1일자로 1년단위 계약을 체결한 후 1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직영 서점을 오픈하면서 일하기 시작했고,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일년동안 일했고, 그동안 서점운영을 거의 도맡아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직속 상사가 10월 말, 11월 초에 더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본적이 서너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와서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이유는 회사사정이 어렵다,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것뿐인데, 서점은 적자가 아닙니다.

서점이 적자가 날 경우에 대한 저의 책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아닙니다.

2년미만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에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서점이 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성과도 좋습니다. 고객불만족이나 문제를 일으킨 건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한 성과를 인정받고 내심 보상받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후임자를 뽑을때까지만이라도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그만둘 경우, 서점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저의 일터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사내 노조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조에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계약갱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저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이러한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는 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1년 근무 후 재계약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0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59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51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5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0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0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41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7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42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3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종료시 보증보험 환급건 1 2011.11.24 3560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53
»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의 계약종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1 2011.11.23 281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받기전 퇴직 질문드립니다. 1 2011.11.23 4710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연차 1 2011.11.23 2762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1 2011.11.23 2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