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생산직분이 중간에 그만두셨는데요..
7월부터 시급*209(시간) 으로 기본급드렸어요
14일 근무하셨는데.. 하루(8시간) *근무 일수 + 주휴(8시간) 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중도퇴사한분은 보통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11월에 생산직분이 중간에 그만두셨는데요..
7월부터 시급*209(시간) 으로 기본급드렸어요
14일 근무하셨는데.. 하루(8시간) *근무 일수 + 주휴(8시간) 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중도퇴사한분은 보통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56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13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2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7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0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67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57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59 |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0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03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4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7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42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 2011.11.25 | 1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 퇴사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률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일할 계산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월 일수 또는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나눈 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계산한 방식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