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초코칩 2011.11.25 14:44

11월에 생산직분이 중간에 그만두셨는데요..

7월부터 시급*209(시간) 으로 기본급드렸어요

14일 근무하셨는데.. 하루(8시간) *근무 일수 + 주휴(8시간) 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중도퇴사한분은  보통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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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 퇴사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률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일할 계산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월 일수 또는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나눈 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계산한 방식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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