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울라 2011.11.25 16:19

전에 상담 받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아는사람 소개로 물류센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들고 나르고 옮기고 정리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쓴것도 없었고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근무했으며

총 11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전에 상담했을때

기준임금을 퇴직하기 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하라고 하셔서

그만 두는 날 사장님께 얼마 주실껀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소개해준 그분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으며 18일 뒤에 월급날 돈을 입금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60만원 달라고 의사표현을 했었구요.

18일이 지나고 월급날.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3일이 지난 후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동일을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서만 일하는 아주머니들 보다 더 적은 돈을 주겠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노동일을 한 댓가를 달라 요구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돈이 입금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38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액수입니다.

도대체 뭘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고 어이만 없습니다.

그 사람과 더이상 전화통화도 하고 싶지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저는 6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저도 노동청으로 불려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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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귀하가 최초 임금을 얼마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노동청 진정을 한 이후 조사과정에서 귀하가 구두로 계약한 금액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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