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1.11.28 18:32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씁니다.

 

제가 현재 학교 행정실에서 두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보험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의 4대보험 신고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그냥 체크만 되어있고

고용보험에는 옆에 계약직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언니는 10개월 계약직이라 그런지 계약직여부에 "예"라고 체크가 되어있는 반면

저는 "아니오"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아직 전산상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보아도 확인되어 지지않고,,,,

 

여튼 저는 8월까지 직장으로 다녔던터라

혹 재계약이 안되거나 계약이 끝나고 바로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형편이 좋지않음)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가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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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취득 당시 신고된 계약형태와 실제 근로관계가 다를 때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추후 계약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시)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직 근로계약서등)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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