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bo001 2011.11.29 18:49

안녕하세요?

지난 4월 30일을 끝으로 자의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의로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는데요...

12월 부터 짧으면1 길면2달정도 고용보험가입되는 단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령하게 된다면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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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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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이후 단기 근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단기 근로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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