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dbs93 2011.11.29 11: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지법인이 철수 되면서 12월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작년 출근률로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다 써 와서 연차를 지불한 적은 없었구요  올해 현지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지불해 준다고 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 산정시 이번에 지불받게 되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에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1.11.29 431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2011.11.29 313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444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5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2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2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287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58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39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49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0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79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1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2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76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