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iweilove7 2011.11.29 17:20

2011.3.10~2011.5.4 병가(기본급 수당등 일부지급)

2011.5.31~2011.12.9질병휴직(급여미지급)

2011.12.10 퇴직

1. 5월 30일 부터 3월1일까지 3개월 동안 병가 56일을 제외한 35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이라면 5월30일부터 3월 1일까지가 맞는지

5월 말일이 빠진걸 감안해 2월 28일까지 계산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3월 9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하는건 아닌지..답변부탁드립니다.

3. 연중 4회 지금되는 수당은 일할계산으로 해야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휴직이 발생하였다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5.30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3.1-5.30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3.10-5.4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3.1-3.9, 5.5-5.30.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1.11.29 431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2011.11.29 3133
»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444
노동조합 총회 1 2011.11.29 3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2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2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287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58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39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49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0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79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1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2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76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