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1.11.28 18:37

근로자 홍길동은 징계면직(2009. 12.22)되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면직이 무효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9. 12. 22 징계면직 당시 2009년 8할 이상 출근에 따른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징계면직이 무효화되어 복직명령이 났습니다

2010. 1. 1~2011. 11.30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다시 말해 2010. 1. 1 ~ 2011. 11. 30까지 기간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홍길동이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못했는데

징계무효 판결이 났으니 근로한 것으로는 보는데 출근한 것으로는 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지금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요? 또 2012년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하는지요? 입사일 1996. 1. 1 가정일 경우

몇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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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 판정 이후 손해배상청구(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복직일 이후 연차휴가 산정일까지 기간의 연차휴가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에는 부당해고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볼 수 없다 ( 1992.01.07, 근기 01254-10 )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인 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동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한 해고조치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출근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복직일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 출근여부를 가리는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바, 복직일 이후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일부터 특정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적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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