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1.11.28 17:50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2006년 부터  자판기 업체를 선정하여  자리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리임대료를 받았으면  임대료의10%정도에 해당 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요 ?? 노동 조합은 비영리 단체 라고 알고 있는데 

2006~2011 현재까지의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약 600만원정도 )

노동 조합에서 어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급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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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공제, 수양 기타의 복리후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비조합등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물품 공동구매등으로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영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판기 임대등의 수익 사업은 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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