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11.29 13:51

노동조합(단위노조(기업))의 임시총회개최 권한을 조합내부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조합운영위원회(7명)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는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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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9 16:59작성
    노동조합의 총회는 노조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며 따라서 그 소집권한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노조 총회 소집권한을 대표자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하였다면 그 규약은 시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 등을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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