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11.28 11:29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채용시 계약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야간근로자인데 최저입금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단기간근로자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알고 싶습니다. .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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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9 16:50작성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담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업무를 야간에만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매월마다 1일씩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의 부담능력이 있다면 15시간 이상의 단식간근로자를 그러한 부담능력이 없다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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