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은 몇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은 몇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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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1.11.29 | 4297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59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58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18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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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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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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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를 통해 다른 날 쉬게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노사간 사전 합의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로 휴일을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휴일의 대체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