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rblue 2011.11.25 17:28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문의드립니다. 정말 급한건이구요....

저희회사는 패션/의류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안에 저는  웹디자인(MD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웹관련업무를 보던 팀이없어지고

아직 퇴사를 하지않은 저는 백화점 매니저들과 같이 판매를 기획하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도중 회사에서 납품을 하던 직원이 그만두어 회사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저를 차량을 이용해 납품을 시켰습니다.

전 당연히 보험이 들어있는줄 알았고, 사장과 회사임원인 이사님이 업무지시를 하셔서 어쩔수업이 제업무도중 납품도

자주 다녀왓습니다. 그러는도중 제 졸음운전으로인해 2중(제앞차가 그앞차를 박는) 사고가 났었고, 저는 회사임원(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에따라 보험회사를 불렀고, 저는 보험직원말에따라 회사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복귀를 하는도중 보험회사에서 저희보험이 (만 26세 이상적용) 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제나이는 26살, 만 25살입니다.)

보험적용이 안되어 피해자들과 직접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합의를 봐야한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인적피해는 보험처리가능하답니다.)

회사에 들어가 이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이사는 저에게 죄를 물으시며, 합의를 어떻게해서든 보라고 말을들었습니다.

제가 합의를 어느정도 들어갈때쯤 두차량에 대한 견적(약430만원)이 나왔고, 회사에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저에게 회사에서 돈을 빌려줄테니 저보고 천천히 갚으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아무대답을 하지않앟고, 먼저 회사돈을 써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받은날 사장은 저에게 수고했다며, 격려와 걱정을해주었고, 추후 돈에대해서는 말을 일절 하지 않아 

약 2달간을 더 일하게되었고, 2달후 사장과, 이사에 의해 저는 이유도 모르는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날 사장은 저에게 다시한번 돈에대해서 430만원에 돈을 다갚으라고 하면서 해고를 합니다.

지금 해고를당해 집에 있으면서, 아무리생각을해도, 사고를낸 제가 잘못은있지만, 보험을 들지 않고, 이로인해 나온

손해에 대해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건 도무지 납득이 안가 아직 사장에겐 말도없이 갚을생각을안하고 제나름대로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 알아보고있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대요 제가 억울한건

1. 제 업무가(저는 전혀 운전과 관계가없는 업무를하는사람임)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을시켜 도중 사고가 났던것하고,

2. 제가 올해초 면허증을따 운전경험이 없는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시킨것

3. 사고후 저에게만 따지면서 사고처리에 관해 저에게 모든책임을 떠맡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았던점

4. 합의서를 받고 난후 2달후에 해고처리하면서 다시한번 이일을 꺼낸점.

5. 알고있었는지 몰랏었는지는 몰라도.(법인차량이 올초에들어와서 알았을것같음.)  보험을 안들어놨던점.

저에게 책임을 다물고잇는대요. 어느정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와, 저에게 계속해 압박을 하고있는대에서

저는 어떡게 회사에 제 입장과 정당성을 말해야할지 와 법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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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고 발생 원인 및 해당 근로자의 직위, 사용자 지휘 감독여부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액만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자가 피해액을 변상을 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 소송을 통해 귀하의 과실여부를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순순히 손해액을 모두 변상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 정도의 합의를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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