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iweilove7 2011.11.29 17:20

2011.3.10~2011.5.4 병가(기본급 수당등 일부지급)

2011.5.31~2011.12.9질병휴직(급여미지급)

2011.12.10 퇴직

1. 5월 30일 부터 3월1일까지 3개월 동안 병가 56일을 제외한 35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이라면 5월30일부터 3월 1일까지가 맞는지

5월 말일이 빠진걸 감안해 2월 28일까지 계산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3월 9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하는건 아닌지..답변부탁드립니다.

3. 연중 4회 지금되는 수당은 일할계산으로 해야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휴직이 발생하였다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5.30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3.1-5.30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3.10-5.4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3.1-3.9, 5.5-5.30.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5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8
»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