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 30일을 끝으로 자의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의로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는데요...
12월 부터 짧으면1 길면2달정도 고용보험가입되는 단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령하게 된다면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 30일을 끝으로 자의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의로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는데요...
12월 부터 짧으면1 길면2달정도 고용보험가입되는 단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령하게 된다면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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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65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901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89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3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9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62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9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62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8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9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이후 단기 근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단기 근로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