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1.12.06 10: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회사사복기금에서 대출받은걸 상환하려고합니다.

상환하려고 할때 퇴직금 중도정산을해서 갚고 나머지금액을 연금에 가입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중간정산 형식을 빌리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하는 금액의 일부만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에 가입해도 되는지요~

정리하자면 사복기금 대출 상환하고자 하는데 중간정산 형식을 빌려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순 상환확인서만 회사에 제출하고도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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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기존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기존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새롭게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황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일까지(입사후 1년치 또는 2년치등) 부분적으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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