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회사사복기금에서 대출받은걸 상환하려고합니다.
상환하려고 할때 퇴직금 중도정산을해서 갚고 나머지금액을 연금에 가입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중간정산 형식을 빌리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하는 금액의 일부만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에 가입해도 되는지요~
정리하자면 사복기금 대출 상환하고자 하는데 중간정산 형식을 빌려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순 상환확인서만 회사에 제출하고도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기존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기존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새롭게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황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일까지(입사후 1년치 또는 2년치등) 부분적으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