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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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 | 2011.12.08 | 16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2.08 | 1531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미지급분 1 | 2011.12.08 | 1612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1 | 2011.12.08 | 1774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 2011.12.07 | 16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 2011.12.07 | 3523 | |
기타 | 최저임금, 수습기간과 야간수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11.12.07 | 4187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공제 1 | 2011.12.07 | 4013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 2011.12.07 | 4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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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 2011.12.06 | 2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1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