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중 몇 분이 월중에 지각 및 조퇴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급여 계산시 월간 총 초과근로 시간에서 지각 및 조퇴등으로 채우지 못한 시간을
공제후 급여계산을 했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 위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중 몇 분이 월중에 지각 및 조퇴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급여 계산시 월간 총 초과근로 시간에서 지각 및 조퇴등으로 채우지 못한 시간을
공제후 급여계산을 했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 위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보너스/성과금 받을수있는지요? 부당대우.불합리한것등...종합질... | 2011.12.07 | 2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 2011.12.07 | 39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1.12.07 | 1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06 | 4333 | |
기타 | 급!급!급! 주간 근무자 70명을 주간조에서 주, 야간 근무 하라고 ... 1 | 2011.12.06 | 1821 | |
임금·퇴직금 | 삼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733 | |
» | 임금·퇴직금 |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1 | 2011.12.06 | 4417 |
휴일·휴가 | 대체휴일소진 1 | 2011.12.06 | 202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 2011.12.06 | 2210 | |
휴일·휴가 | 구정 연휴의 연차 사용. 1 | 2011.12.06 | 232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7936 | |
산업재해 |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 2011.12.06 | 5597 | |
기타 |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2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 2011.12.06 | 2273 | |
기타 |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 2011.12.06 | 3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5393 | |
근로계약 |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 2011.12.05 | 26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2.05 | 2209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