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소재 기계장비를 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일한 후에 임금 조정을 다시 하기로 하고
1주일정도 있다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눈에 띄는게 있더라구요
1.한달 미만 출근후 퇴직시에 임금30%공제와 지급된 피복비와 안전화를 실비정산한다
2.한달이상 두달 미만일때는 임금의 20%공제후 지급한다
3.두달이상 세달 미만일때는 임금의 10% 공제후 지급한다.
이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입사가 취소 될것 같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했는데 이러한 조항이 가능한건지요
삼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이러한 문구를 이유로 임금의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건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을 약정하고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