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 1주 포함.
1.8~2.4.(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 2주 포함.
1.15.~2.1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 3주 제외
1.22.~2.1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 4주 포함
1.29.~2.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 5주 포함
....(같은 방법으로 반복)....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 중 15시간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4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