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 2011.12.07 | 39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1.12.07 | 1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06 | 4333 | |
기타 | 급!급!급! 주간 근무자 70명을 주간조에서 주, 야간 근무 하라고 ... 1 | 2011.12.06 | 1821 | |
임금·퇴직금 | 삼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733 | |
임금·퇴직금 |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1 | 2011.12.06 | 4417 |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소진 1 | 2011.12.06 | 2023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 2011.12.06 | 2210 | |
휴일·휴가 | 구정 연휴의 연차 사용. 1 | 2011.12.06 | 232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7936 | |
산업재해 |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 2011.12.06 | 5597 | |
기타 |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2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 2011.12.06 | 2273 | |
기타 |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 2011.12.06 | 3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5393 | |
근로계약 |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 2011.12.05 | 26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2.05 | 2209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0 | |
노동조합 | 권한 1 | 2011.12.05 | 1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의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1일이 남아 있다면 월-금, 일, 월-금 총 11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남아있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