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중간정산누락금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1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최근 퇴사직원들의 소송에 의해서 퇴직금이 잘못 정산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저희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월급이 지급되고있습니다.하지만 여지껏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오다가 이번 소송에서 시간외수당 포함퇴직금을 산정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그래서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미지급분을 받게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중간정산을 4번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마지막 중간정산금액을 토탈해서 지급합니다.그리고 2004년5월에 대표와 법인만 바뀝니다.아마 어떤 상황인지 아실것입니다.상급회사에서 대표만 바꾼것이지요.그래서 이전법인때의 퇴직금을 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저의 생각은 월급명세서에 12호봉이라고 적혀있습니다.그래서 이전법인근무기간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또 4번의 중간정산을 각각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1차부터 4차까지 각각 기간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야한다는 것이지요.하지만 회사는 4차지급때 시간외수당으로 1,2,3,4차 총67개월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제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인지 회사입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3년치만 지급하면되는데 나머지도 모두 지급하는 아량을 베푼다고 합니다.법은 잘 모르겠고 여지껏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고...저의 무지에 회사에 대한 화가 납니다.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서없이 글을 나열했습니다.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계산착오등으로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소멸시효 산정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각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06.08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