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별님 2011.12.07 16:17

226시간 시행 사업장입니다..주5일제근무를 시행하면서 임금보전을 위해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8시간 이후 근무는 잔업으로 1.5배, 토요일과 주휴일은 근무시간만큼 1.5배 지급하고 있습니다..제가 다른업무를 하다 인수를

받게 되었는데 애매한 부부을 좀 여쭤봅니다

1.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일 경우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1)하루를 결근 했다고 했을때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하면 11월 총224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226시간에서 결근일 8시간과 주휴일 8시간을 공제한 210시간에 대한 시급을 줘야 하는건지

      11월 총 근로시간인 224시간에서 결근일 8시간과 주휴일 8시간을 공제한208시간에 대한 시급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지각, 조퇴, 외출같은 경우 공제시에도 기본급을 시급으로 나눈후 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건가요

2.  월급직 직원일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요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1)  월급직 직원이 11월 기준 하루를 결근 하였다고 했을시 기본급을 226시간이나 224시간으로 나누고 공제를 해야 하는건지

        기본급 나누기 30일을 해서 결근당일과 주휴일을 빼고 28일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2) 시간외 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기본급 기준시간으로 나누어서 같이 공제를 해도 되는건지..아니면 공제를 하면 안되는건지, 아니  

         면  30일(또는 31일)로 나누어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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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각 월별 근로시간으로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년 평균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월 226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일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결근일과 해당주의 주휴일 총 2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지각, 조퇴, 외출로 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3.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임금 공제 방법은 위와 동일하며 해당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공제하면 됩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떄문에 이를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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