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m 2011.12.07 18:09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누직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후 5년 후 다시 근속가산이 발생되는지요?

예)1999.1.1입사자,

 2005.12.31까지 중간정산,

2011.1.1 다시 중간정산 신청 시, 누진제 적용에 따른 근속가산 발생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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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정한 것이기(근로기준법과 무관) 때문에 중간 정산 이후 누진제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례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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