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6032 2011.12.08 15:3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 월급여액 : 1,500,000원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500,000 / 209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  1일통상임금 * 연차휴가일수(1년차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8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04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02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0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89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499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1 2011.12.12 1931
임금·퇴직금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2011.12.11 565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12.11 1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5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899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6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09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2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중 상여금 적용일수 문의 1 2011.12.09 2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1.12.08 1527
»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2.08 45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1 2011.12.08 1815
해고·징계 눈물이 납니다. 노무사랑 짜고 그만두게한... 1 2011.12.08 2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