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이 2011.12.12 16:01

지금 저는 올해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3년치 퇴직금(포함하면 4년치)하고 1개월분(작년 12월달분)임금이

체납된 상태인데요 회사가 신문사인데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서 신문사 제호 즉 신문이름만 가져가고 법인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밀린 급여하고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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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양도 양수를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양수회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인수를 한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으나 기존 사업장이 도산을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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