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많이 쌀쌀하오니 감기 조심하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결근자에 대한 퇴직금 산출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자 직원은 입사일이 06.07.31 이고 퇴직일이 11.11.30 입니다. 근속기간이 5년 4개월 근무일수는 1949일 입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산정일수는 16일~익일15일 입니다. ex)11월 급여산정일은 10/16~11/15 입니다.
평균임금 산출시 11월16일 이후 즉 16~30일 사이 근무일수가 6일뿐이며 나머지 일수는 결근을 하였습니다.
기본급이 948,020원 이며 부가급이 510,000원인데 퇴직금 산출시 15일분 임금을 주는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6일-16,17,18,19,20,21)
만큼만 지급이 되는지 급여산정시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6일분 급여만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무일수는 포함해야한다는것을 아는데 돈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찾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기본급 : 474,009 부가급255,000원이 지급되는게 맞는지 - 15일치
기본급 : 189,603 부가급 102,000원이 지급되는게 맞는지 - 6일치(나머지는 다결근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9.1.~11.30.) 중에 일부의 결근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결근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 결근의 내용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병휴직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의 일수(9일)의 임금을 무급처리(0원)하고,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91일)에서 해당일수(9일)을 제외한 82일로 계산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2. 결근의 내용이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해당기간의 일수(9일)의 임금을 무급처리(0원)하고,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91일)에서 해당일수(9일)을 제외하지 않고 91일로 계산함.
다만,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