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비영리회사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부터는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나요?
사단법인 비영리회사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부터는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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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08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8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0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8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5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0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7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1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8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5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8 | |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04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0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업장내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