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속년수 4년인 직원이 12월 10일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2011년에 8힐 이상 근무했으므로 2011년 연차수당을 최종 급여에 포함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2009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0년도 중에 미사용 일수분을 2011년 1월 급여에 포함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속년수 4년인 직원이 12월 10일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2011년에 8힐 이상 근무했으므로 2011년 연차수당을 최종 급여에 포함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2009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0년도 중에 미사용 일수분을 2011년 1월 급여에 포함 지급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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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57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758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08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8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0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8 | |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5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0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7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1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8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5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8 |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만큼은 당연히 급여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12*3 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