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12.14 08:35

안녕하세요?

근속년수 4년인 직원이 12월 10일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2011년에 8힐 이상 근무했으므로 2011년 연차수당을 최종 급여에 포함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2009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0년도 중에  미사용 일수분을 2011년 1월 급여에 포함 지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47작성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만큼은 당연히 급여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12*3 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사용 1 2011.12.15 3957
산업재해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2011.12.14 9758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8
휴일·휴가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2011.12.14 5990
기타 성과급~~ 1 2011.12.14 3068
» 휴일·휴가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2011.12.14 415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1 2011.12.14 3460
여성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1.12.13 22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12.13 18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7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17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8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58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