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연1회의 건강검진을 지정병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개인휴가 또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연2회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인데 법적으로 이때 건강검진 소요시간이 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연1회의 건강검진을 지정병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개인휴가 또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연2회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인데 법적으로 이때 건강검진 소요시간이 근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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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57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758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08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8 | |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3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8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5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0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7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1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8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5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8 |
사무직은 연2회가 아니고, 2년에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것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회사규정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될것같은데,,안되는갑죠,,
개인휴가 -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인지,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하다가 검진을 받는것인지,,
회사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노사협의회/산보위에서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