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mcom 2011.12.13 15:39

출산예정일 : 2012 / 06 /20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1일 입니다. 그래서 2012/06/10까지 근무하고, 2012/06/11~ 2012/09/11 까지 90일의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기본급이 1,603,000 이고 연장수당 및 그외 수당이 630,000이 책정되어 세전 2,233,000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지급대상일 경우 출산휴가 기간중  2,233,000 이란 급여를 다 고용보험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최고액인 135만원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883,000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경리부에선 출산휴가신청서에 사인은해주고, 고용보험에서 받는걸로만 알고있고,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모르고있는것같아요.

2012/06/11 5월급여는 들어올테고..

2012/06/01 ~ 2012/06/30 6월 급여는 7/11에 ..

2012/07/01 ~ 2012/07/30 7월 급여는 8/11에..

2012/08/01 ~ 2012/08/30  8월 급여는 9/11에 입금되겠죠?

제가 알고싶은내용은.. 저위에 출산휴가기간중 고용보험에서 주는것과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복귀 후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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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135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그 차액부분은 1일-60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한도에서 지급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160마넌이라면 135만원은 고용보험, 25만원은 사용자가 1일-60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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