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9805001 2011.12.13 22:29

육아 휴직 전 연차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제가 2010년 10월 4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쓰고 2010년 10월 5일 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육아 휴직 후 연차가 아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현재 쓸 수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산전후휴가도 근무일수에 들어가 연차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도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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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1.1.-10.5.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2011.1.발생하게 됩니다.
     (10월 5일까지 근속일수) / 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을 포함한 일수)
    그러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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