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전 연차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제가 2010년 10월 4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쓰고 2010년 10월 5일 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육아 휴직 후 연차가 아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현재 쓸 수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산전후휴가도 근무일수에 들어가 연차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도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 휴직 전 연차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제가 2010년 10월 4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쓰고 2010년 10월 5일 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육아 휴직 후 연차가 아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현재 쓸 수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산전후휴가도 근무일수에 들어가 연차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도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57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758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08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8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3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8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5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0 | |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3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7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1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8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5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1.1.-10.5.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2011.1.발생하게 됩니다.
(10월 5일까지 근속일수) / 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을 포함한 일수)
그러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