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12.15 10:08

주 40시간제 100이상 20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서비스직으로 업무특성상 2교대 스케쥴 근무로 진행 되오며, 휴무일은 토,일,공휴일

 횟수대로 지정 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퇴사자 미사용 연차 연속 사용시 쉬는날이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연차 발생은  입사일로부터 1년후 15일 발생이며, 1년간 15일을 소진합니다

 

      퇴사일 2011.12.23 / 연차 미사용 있음

      12.09 ~ 12.23 까지 15일 연속사용

   질)   ? 연차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면 연속 연차를 15일 사용하면  4일의 휴무일 발생이 될수 있는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무 근무 근무 퇴사
5~6일 연차 사용으로
인한 휴무일 발생?
연차 연속 사용  ->후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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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40작성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쪽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도 근무일수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연차는 평일만 해당이 되고, 토일공휴일은 휴일이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당연히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단, 퇴사시 회사와 남은일수를 연차로 처리하는것에 동의후에 연차를 사용하심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이 안된다고하면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이 되고, 남는 연차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이  미지급시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을 확인후 지급이 맞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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