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녀 2011.12.13 11:45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연차발생분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다음해 1월 급여지급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0.3.16일 이며,  2011.3.16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2011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2.1월 급여지급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맞는지요?

위와같은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1.  2012.1월 급여지급시?

2. 2012. 4월 급여지급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인지, 회계년으로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0.3.16일 입사이므로 2011.3.15일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2012.3.15일 까지 15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3월 급여지급일(4/15,4/10 언제인지모르지만) 그때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수당은 일급*15(남은일수) = ???

    일급 = 통상(기본급+자격+직급+직책++++)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부분은 같겠죠,,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8
휴일·휴가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2011.12.14 5990
기타 성과급~~ 1 2011.12.14 3068
휴일·휴가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2011.12.14 415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1 2011.12.14 3460
여성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1.12.13 22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12.13 18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7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17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8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58
»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8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04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02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