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1.12.13 19:33

안녕하십니까.,

저의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

저의어머니께서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15년을 일하시고 2011.8월 정년퇴직하셨는데, 퇴직금 명세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당:34,000원 되어 있었는데,, 최저임금 위반인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전화하니까, 실수라면서  560원 소급분과 퇴직급 변경분을 계산하여 8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얼마전에 감독관, 회사담당, 어머니 ,, 이렇게 노동부를 찾아가서 확인하였습니다.

다행이 다른부분은 틀린것이 없어서,, 퇴직금+입금소급분 해서 저번에 받은 80여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독관이 진정취하에 서명하라고 하셔셔, 어머니께서는 서명하셨다고 합니다.

 

질문은?

어찌되었던간에 법을 위반한것인데, 최저임금법 28조를 보니 3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다시 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를 해야하는지,,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벌금을 징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만 그런것인지,,다른사람도 법을 위반한것인지,,회사에 감독관이 정기감독을 해야하는것은 아닌지,,

제가 다시 노동부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연락주시면 고맙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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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접수 후 취하를 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기 떄문에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등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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