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1.12.14 10:31

비영리업체 사단법인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하면서 수익금이 생겨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라고 합니다.

 

성과급 지급시 대표도 줘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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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게 되며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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