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업체 사단법인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하면서 수익금이 생겨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라고 합니다.
성과급 지급시 대표도 줘도 상관없나요?
비영리업체 사단법인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하면서 수익금이 생겨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라고 합니다.
성과급 지급시 대표도 줘도 상관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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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 2011.12.15 | 772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사용 1 | 2011.12.15 | 3957 | |
산업재해 |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 2011.12.14 | 9758 | |
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08 |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8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5994 | |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8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5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0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7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1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8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58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게 되며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