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입사일은 2010.8.1일이고 퇴직일은 2011.11.10입니다.
입사시 주5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97,860,000원으로 구두계약하고 연봉계약서는 연봉 46,356,000원으로 작성하고
나머지51,504,000원은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입사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은
기본금:2,822,250원
식대:100,000원
상여금:940,750원
월급여:3,863,000원
연봉:46,356,000원
급여명세서 항목은
기본금:2,822,250원
외국근로:1,000,000원
연장근로수당:0원
식대:100,000원
상여금:940,750원
기타수당:3,292,000원
월급여:8,155,000원
연봉:97,860,000원 입니다.
토요근무 및 휴일근로수당이 누락되었다고 항의를 하니 수당은 기타수당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내부용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연봉46,356,000
월지원금액4,292,250(해외수당1,602,250토요수당(18시간)290,000일비(5만원/일)1500,000식대(3만원/일)900,000)
총연봉97,86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의
1.입사시 토요근무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는데 회사내부용 서류가 유효한지
2.저는 토요근무를 5시간(08:00-14:00.중식1시간제외)근무하였는데 회사는 월18시간을 적용하여 290,000원을 매월 지급
하였는데 토요근무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지
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회사는 토요수당을 290,000원/월(18시간)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290,000/18=16,111원을 저의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토요 및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토요 및 휴일근무수당이 누락되었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토요 및 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하여 제출하라고 회신이 와서 통상임금산정이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항상 근로자를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에 토요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 총액에 이를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르게 되며 실제 서면 작성된 연봉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수당(계약외로 지급된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에 토요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었다면 회사내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이러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외국근로, 해외수당이 체류비 지원의 형태라면 제외되지만 특수업무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에는 식대, 상여금, 외국근로, 해외수당등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