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수 2011.12.14 13:20

안녕하세요

저는 2월 초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휴가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1번의 휴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회사의 내규(?)에 의해 근속에 관계없이 1년에 5일간의 휴가만 인정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그렇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7월 3일의 휴가 이외에는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에 따르면 전 2011년 올해의 경우 8일의 휴가를 더 갈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회사의 내규가 노동법의 상의 법보다 우선하는지 아니면 제가 바뀐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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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44작성

    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여 1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만근이 되어야 합니다.

    만근기준은회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월초라고 하시면 2/1일이면 2월도 발생하지만, 2/2일 이면 2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규정참조)

    당연히 퇴사시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속 근무시에는 2년이 지난후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속근무중이시니까,, 회사에 휴가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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